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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7세 입사한 직원이 올해 만60세 6월 정년퇴임이나, 올해 12월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1. 정년퇴직 조건에 해당될까요? 아님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에 퇴직일까요?
- 답변
-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상기의 경우 귀 사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으로 퇴직처리, 퇴직금 정산 후 새로이 이후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이루어져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계약만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수급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사유판단이라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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