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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7세 입사한 직원이 올해 만60세 6월 정년퇴임이나, 올해 12월말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1. 정년퇴직 조건에 해당될까요? 아님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에 퇴직일까요?
답변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상기의 경우 귀 사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으로 퇴직처리, 퇴직금 정산 후 새로이 이후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이루어져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계약만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수급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사유판단이라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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