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녕하세요! 외국인 이구요. 나이는 64세 입니다. 10년 다닌 직장입니다
만 60세 부터 기업에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법적규정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와 관련한 부분은 각 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어 안내가 어렵습니다.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보험가입처리):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