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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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을 가입했고, 불입한 기간은 1년반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 권고 사직된 후 동일업종 타회사에 재취업된 경우
기가입되었던 것을 연계해서 계속 불입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연계는 불가하며 중도해지됩니다.
이후 타회사에서 재취업 시 권고사직이라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재가입은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