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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학원강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의 13개상담전화연결안됨
1. 노무미제공확인서 직인은 대표 도장이나 날인으로 대체 가능한가?
2.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노무미제공확인서로 가능한가?
답변
1. 가능합니다.

2. 20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와 함께 업무를 할수 없었을 경우가 명백하다면 2020년 계약서, 계약서가 없는 겨웅라면 과거의 월급통장(기존내역필요)과 2020.3~4월 입금내역 전레츨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의 소득감소 여부 증빙(택1)
①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20.3~4월 + 비교대상기간)
② 통장거래내역(‘20.3~4월 + 비교대상기간) + 소득감소 확인서(「서식11」)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3~4월 + 비교대상기간)
③ 방과후 교사 등 ’20.3~4월 소득 미발생자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 9」)
- 월급통장(‘20.3~4월 + 비교대상기간)
※ 비교대상기간 : ’19년 월평균 소득(매출) 또는 ‘19.3월, 4월, 12월 및 ’20.1월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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