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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원강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의 13개상담전화연결안됨
1. 노무미제공확인서 직인은 대표 도장이나 날인으로 대체 가능한가?
2.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노무미제공확인서로 가능한가?
- 답변
- 1. 가능합니다.
2. 20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와 함께 업무를 할수 없었을 경우가 명백하다면 2020년 계약서, 계약서가 없는 겨웅라면 과거의 월급통장(기존내역필요)과 2020.3~4월 입금내역 전레츨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의 소득감소 여부 증빙(택1)
①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20.3~4월 + 비교대상기간)
② 통장거래내역(‘20.3~4월 + 비교대상기간) + 소득감소 확인서(「서식11」)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3~4월 + 비교대상기간)
③ 방과후 교사 등 ’20.3~4월 소득 미발생자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 9」)
- 월급통장(‘20.3~4월 + 비교대상기간)
※ 비교대상기간 : ’19년 월평균 소득(매출) 또는 ‘19.3월, 4월, 12월 및 ’20.1월 중 <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