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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조 2교대로 시급 9000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월급 및 연봉 계산에 단순 시급이외에 어떤 것들이 추가되어야 하며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업어 명확한 안내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임금 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소정근로일 1일 소정근로시간 교대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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