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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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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견기업에서 아르바이트중인데 프리랜서계약으로되어있긴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었는데
유급휴일 처리 되나요?
시급제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실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 유급휴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상담기관에서 판단하여 안내를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만약,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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