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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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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약 3년전에 알바를 했던 식당에서 1년전 일을 하지도 않은 저를 일용직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디다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답변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허위 취득신고, 취득취소)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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