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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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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개월 근무자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이직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연차?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하의 입, 퇴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산정,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하여 월 소정일을 만근한 경우 월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 후 퇴사시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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