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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개월 근무자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이직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연차?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하의 입, 퇴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산정,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하여 월 소정일을 만근한 경우 월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미사용 후 퇴사시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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