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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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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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4월만 시행하고 5월, 6월은 시행 안했는데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무조건 4월~6월로 정해져있는건가요?
- 답변
- 귀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9/10까지 지원)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한 후 동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추후 다시 계획서를 제출 후 이에 따른 지원금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