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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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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달리 정한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시 당사자간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수습사용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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