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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구직급여 피보험기간 산정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실근무를 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생기니 7+1로 8일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일요일이 중복되니 7일로 산정하나요?
- 답변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 할 것이며, 별도 유급휴일을 추가하여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휴일은 7일 중 하루를 지정하는 것이고, 7일 이외 하루를 추가하는 방식은 별도 법에 정하는 바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산조회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신고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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