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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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9320~ 20119 일용직 근무
20120~20319 용역계약서 작성 후 근무
20320~ 2046 일용직근무
근로기간 1년 인정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의 경우 일용근로 이후 용역계약조건 및 다시 일용근로를 하게 된 조건 등을 검토 후 계속 근로기간을 판단해야하며, 동 내용만으로 빠른 상담에서는 1년이상 근로여부를 판단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경우 관할노동청을 방문 후 계약요건 등에 대해 상담 후 아래 방법으로 검토하여 판단받으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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