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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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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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가 임의로 계약사항을 기입하고 통보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 및 판단을 원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정신고시 신고인의 신분이 피신고인에게 노출되는 점은 감안하셔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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