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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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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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휴 17.10.1-18.6.30 273일사용 남은육휴21.05.30-21.8.29 92일 이렇게 사용해야하나요? 아님 9개월사용21.8.31까지 3개월사용해도되나요?
- 답변
- 법상 부여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역월 상 1년 내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며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휴직 사용내역을 알 수 없으니 번거롭더라도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화면에서 육아휴직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시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전산조회 후 사용가능기간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