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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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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아파트내에 휘트니스센터가 있고 현재는 위탁운영중입니다. 관리사무소 서무직원이 센터 테스크에 가서 근무하는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바,

-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업무 및 근무지를 벗어난 별도의 업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임의로 부여,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을 저하(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조건을 저하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권리를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팀-6855,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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