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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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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휴일 중에서 연차사용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1년차 되기전에 매월 만근시 월차가 생기는데 이것에서도 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사용으로 차감하나요?
답변
1.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법상 법정유급휴일(휴가 제외)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밖에 없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 공휴일은 일반 기업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나머지 휴일은 약정휴일이라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정하기 나름이며,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도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규 등에 관공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대체규정(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을 적용하고 있다면, 원래는 출근해야 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쉬게 하면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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