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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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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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고용안정지원금 올해 3,4월 소득에 정기예금 만료 이자소득도 포함해야 하나요?
2. 올해 3,4월 소득감소를 증빙할 때 종이통장 말고 인터넷뱅킹 인쇄도 사용가능한가요?
- 답변
- 1. 노무제공에 따른 소득 부분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2. 원 자료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으나, 은행에서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발급한 자료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카카오뱅크 등은 화면캡쳐본도 가능하나,엑셀 자료 등은 안 될 사료됩니다. (별도의 서류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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