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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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직기간 18.4.2~20.5.31 사측에서 연차사용일수를 34일로 안내받아 소진. 근로기준법 상 41일로 알고있는데 미사용 7일에 대한 청구가능여부 문의사측의 연차사용촉진 X
- 답변
-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미달하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귀하께서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였고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입사일기준으로 근로기간 동안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모자라는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