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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프리랜서 사업자 긴급지원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고용보험가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해당 기간에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경우도 대상자에서 제외 인가요?
답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가 대상으로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외(고용보험시스템 확인)합니다.
- 다만 두 달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0일 이내(‘20.1월 업무 시작인 경우 5일)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본인이 신청서 작성 시 고용보험 가입일이 두 달간 10일 이내임을 체크한 경우에 한해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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