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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프리랜서 사업자 긴급지원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고용보험가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해당 기간에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경우도 대상자에서 제외 인가요?
- 답변
-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가 대상으로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외(고용보험시스템 확인)합니다.
- 다만 두 달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0일 이내(‘20.1월 업무 시작인 경우 5일)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본인이 신청서 작성 시 고용보험 가입일이 두 달간 10일 이내임을 체크한 경우에 한해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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