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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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하였는데 기업측에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해지 신청을 하지않아 근로자가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에 기업을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청년재직자내일채움 사항에 대해 문의하신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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