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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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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부정수급은 수급액 징수및 추가징수가 발생되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추가징수가 발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면제 되는건가요??
답변
추가징수만으로 형사처별이 면제된다는 안내는 어려우나,

자진신고자로서 추가징수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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