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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기법 제53조 제1항 관련, 연장50%가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총52시간을 맞추어야 해서, 실제 8시간까지만8*150%12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타당한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의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중복 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