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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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전남장성본인광주50인미만인지아닌지명확하지않음
-현재무급휴직기간이고사업장으로지급후본인에게지급된다고구두로설명함
-지급기간은2개월?6개월?
-covid19무급휴직생계비지원가능
- 답변
- 5월말일자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하며, 지금 무급이더라도 추후 휴업수당이 지급된다면, 지금 휴업을 무급휴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코로나 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귀하의 유형을 선택하시면, 귀하의 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모의 확인 가능) 및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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