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사실통지서피보험자용관련 서류가 필요한데 혹시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답변
-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 이용 가능 홈페이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또는, 고용보험 취득 상실, 정정 등 자격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동건과 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