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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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산업안전진흥협회에서 회사에 전화가 와서 상담드립니다. 직장 내 근로자 4대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한다는데 이에 관련하여 통보나 안내자료가 어딨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소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02-403-0073)이 있습니다.
-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의 경우 법상의무는 아니나, 중요한 예방조치로 전 지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검색창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위탁기관 등록현황 * “교육”으로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부 홈페이지 상단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 직장내성희롱 검색하면 위탁기관명단을 찾을 수 있음)
최근 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 등을 사칭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에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문을 등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