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근로자용으로 신청후 현재는 실업자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구직자용 인터넷 수강신청을 하려니 신청이 불가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와 실업자간에 교차 수강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과정에서 수강이 불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었다면, 근로자카드로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한 예외과정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과정 외에 다른 과정을 들으시거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실업자로 발급받으신 후 과정을 들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존에 발급받은 카드가 있다면, 발급유예기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우선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내일배움카드)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교차수강 여부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