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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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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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변경된 사업자명칭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나요?
- 답변
- 고용보험 취득 상실, 정정 등 자격신고에 관한 업무 일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사업장 정보변경 신고와관련해서는 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