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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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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임차 보증금 목적으로 퇴직연금 1회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퇴직연금 2회 중간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 보증금 목적으로는 1회에 한하나,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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