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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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임차 보증금 목적으로 퇴직연금 1회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퇴직연금 2회 중간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임차 보증금 목적으로는 1회에 한하나,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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