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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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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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 지붕 공사 인부들이 안전장치 없이 작업 중인데, 주민센터-관리실 통해 업체에 조치 취하도록 전달까지 했으나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1350 민원 및 신고로 조치 가능한가요
- 답변
- 동 사안은 관할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www.safetyrepo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