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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녕하십니까? 말도안되는 근무조건에서 일하다가 4대보험 및 아무것도 하지않고 일하다가 퇴사할려니 사직서에 말도안되는 합의서를 동의하라고 합니다. 어디에 신고할까요?
답변
귀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4대 보험 관련은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바라며,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마지막으로 사직서의 경우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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