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몇일전 퇴사했는데 1년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제출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출퇴근기록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 답변
-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측으로 해당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