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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무급휴직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중 4월 70% 유급휴가 기간은 무급휴직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휴직일수 산출시 주말을 포함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5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대상으로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은 채,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일수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일(주말, 휴일 무관, 주휴일 제외) 중 무급휴직한 근로일을 명시하나 귀하가 70%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귀하의 대상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인터텟 상담은 전산조회 등이 불가하고 지원금 관련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대상여부 등 지침사항 외 상기와 같은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전담 콜센터(1899-4162)를 이용하시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