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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돌봄비용지원 신청하려는데 첫째가5월27일부터 등교중이 코로나로 오전등교만하고 11시30분에 끝나는상황이라 돌봄이 필요해서 돌봄휴가를 썼어요.이런경우 개학을 했으니긴급지원못받나요?
- 답변
-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녀가 등교(원) 하지 않거나 중도 귀가한 날에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