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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근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이 있었는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자격이 될까요?
- 답변
- 지침 상 확인결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제한 사유로 근로자의 퇴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지원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 및 청년 신규채용자수 확인을 통해 지원인원을 산정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하여 증가 청년인원수 만큼 지원합니다.
- 청년근로자의 월 중간 퇴사로 월말 근로자 증가가 없으면 일할 계산하지 않으므로 번거롭더라도 귀 사의 지원여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전산이력 조회 후 지원여부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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