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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 7,8월에 카페에서 알바하다가 19년 9~12월까지 또 딴곳에 근무했는데 이때 7,8월에 일했던 카페 관련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제출해야하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나,
타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라 하더라도 전체 소득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