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20.6월말일자로 퇴사예정,61일자 면담으로 6월말일에 퇴사면담 진행.연차 6개남아서남은 일수만큼 근무후 보건생리연차1개 사용가능한지?퇴사자에게사용불가한지문의
- 답변
-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이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