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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한다고 해도 보건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재확인해주세요.
- 답변
- 질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을 주어야 하는 휴가로 생리휴가일은 무급이므로 사용자는 휴가사용일에 상당하는 임금(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을 주어야 하며, 동 조항은 연령?근로형태?직종?근로일수 등에?관계없이 부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예정으로 별도 부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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