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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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요청해도 회사에서 주지 않음
철야근무와 일요일특근 수당을 주지 않음
바쁜일끝났다고 일방적 해고를 당함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