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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요청해도 회사에서 주지 않음
철야근무와 일요일특근 수당을 주지 않음
바쁜일끝났다고 일방적 해고를 당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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