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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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문화예술 서비스분야 개인사업자를 갖고 프리랜서로 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영세 자영업자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 답변
- 특고·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을 한 영세자영업자와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특고·프리랜서로 다른 일도 병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영세자영업자나 특고·프리랜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을 비교할 때에는 비교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교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전화인입량 폭증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는 않으나, 전담 콜센터(1899-4162/9595) 및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070-8899-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