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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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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각각 다른 직장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2달씩 4회 근무했고 전부 계약만료로 끝났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가 4개 필요한가요?
답변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한 사업장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을 A, 최종이직한 사업장을 B라고 가정할 경우, A사업장 퇴직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A, B에서의 근무기간이 모두 포함되고 B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된다면 A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180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이전 사업장에(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면 각각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신청인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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