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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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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코로나로인한 강제무급휴업으로인한 무급휴직기간포함 퇴직전3개월급여신고하여 실업급여수급금액이 1일평균하한액수보다 적은데 정상근무한기간 합산으로 실업급여수급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보다 정확한 이직확인서 처리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관할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작성방법에 대해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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