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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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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액의 산정기준은 직전3개월의 급여평균으로 알고있습니다. 코로나로인해 근무시간단축으로 적은급여를 받고있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전 3개월 전체를 휴업하고 정상근무일 없이 바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휴업시작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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