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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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문의드립니다.무급휴직자로 신청했는데 종합소득신고 비대상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했으면 사업주 확인 무급 확인서만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 답변
- - 공통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1.「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연소득 입증서류
-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상기의 공통서류 외 무급휴직자의 경우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를 제출토록 지침 상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