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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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월25일부터4월2일까지무급휴가를받고일을안하였는데3월달보험료를나보고안내면기다리지말고나가라고함
어쩔수없이 알겠다고 하였음.돈이급하여 다른일자리를구해야해서하지만6월초체납통지서가옴
- 답변
- 죄송합니다. 4대보험료 납부에 대해 질의하신다면 이는 각 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어 안내가 어렵습니다.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보험가입처리):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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