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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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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9.05.15일 입사하여 2020.06.12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재직기간동안 실제근무시간은 2달은 월60시간이며, 나머지달은 60시간미만입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우리부는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함(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총 근로기간 중 퇴사일로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합이 1년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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