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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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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일 : 2018.07.27. 퇴사일 : 2020.07.27. 기준으로 작년에 월차 11개는 수당으로 정산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매월 발생된 연차(11개중 ) 미사용수당이 지급된 일수가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매월 발생된 연차 11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3일분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매월 발생된 연차가 아니라, 1년 도래 시 발생된 15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경우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질의하신 것이라면, 해당 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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