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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산부 출산 휴가 및 정부 지원금 문의
답변
「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월 최대 180만원) (2020.1.1. 월 최대 200만원), 허나 귀 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월 최대 180만원 2020.1.1. 200만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최대 180만원, 2020.1.1.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대리인도 신청가능 : 단,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은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단순 접수(제출)하는 것만 가능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 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통해 휴대폰으로 인증서를 가져온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②출산전후휴가, 육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사유가,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지급) - 감원방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부지급함.(해당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지원내용: ① 간접노무비 지원(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내에서 1인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내에서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 **육아휴직 처음 부여한 사업주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② 대체인력 임금지원(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2020.1.1.부터는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메뉴 중 "기업서비스" → (신)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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