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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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의 대표가 특별한 이유 제시 없이 임원 및 전직원 개인통창 입출급 내역을 제출하라는 공지를 보내왔습니다. 노무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로 판단되는 상태에 어떤대응이 옳을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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