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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신청시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가, 전 회차 4주 1회로 변경된다는데, 의무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이며 이것에 직업심리검사나 유투브 취업특강이 포함되나요?
답변
2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4주간 1회 자율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ㅇ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워크넷 입사지원, 고용보험 홈페이지 취업특강 수강,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동영상 강의 또는 센터별 홈페이지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 후, 학습확인서 제출 등을 하시면 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등 유관기관의 취업상담 인정(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산으로 실업인정 담당자가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후 상담 처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의 직업심리검사 등 취업관련된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횟수제한없음).

다른 유형의 심리검사이거나 해당 요건 및 나이 등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른 심리검사일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직인정의 경우에는 사례별 세부적 인정여부가 지침 상 명시되지 않고 적정운영토록 지침 상 명시되므로 귀하가 구직활동없이 심리검사 혹은 취업특강만으로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신다면 번거롭더라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후 수료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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