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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9470번 답변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월 발생한 연차 11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경우 3일분 평균임금 산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3일분 어떻게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최초 1월 개근으로 2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다음해 1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과 동시에 미사용수당지급

* 2018.1.1. 부터 2019.1.31. 까지 근무, 19.2.1. 퇴사시에도 평균임금 산정시 1개분 연차 포함

☞ 1년 1개월 근무 → 1일, 1년 2개월 근무 → 2일
☞ 1년 3개월 근무 → 3일, 1년 4개월 ~ 2년 → 3일

귀 질의만으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여부 등을 알수 없어므로 위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구체적인 퇴지금 산정 시 연차반영여부에 대해 답변안내를 원하신다면, 귀하의 연차산정내역, 입. 퇴사일, 연차사용내역, 임금구성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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