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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9470번 답변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월 발생한 연차 11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경우 3일분 평균임금 산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3일분 어떻게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 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고 소멸되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최초 1월 개근으로 2월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다음해 1월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소멸과 동시에 미사용수당지급
* 2018.1.1. 부터 2019.1.31. 까지 근무, 19.2.1. 퇴사시에도 평균임금 산정시 1개분 연차 포함
☞ 1년 1개월 근무 → 1일, 1년 2개월 근무 → 2일
☞ 1년 3개월 근무 → 3일, 1년 4개월 ~ 2년 → 3일
귀 질의만으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여부 등을 알수 없어므로 위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구체적인 퇴지금 산정 시 연차반영여부에 대해 답변안내를 원하신다면, 귀하의 연차산정내역, 입. 퇴사일, 연차사용내역, 임금구성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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